시흥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팀 신설..경기도 최초

강근주 2022. 1.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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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한다.

서민수 행정과 팀장은 26일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57만 시흥시민과 소속 직원이 모두 안전한 시흥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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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정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는 법 시행일인 1월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다. 6급 팀장 등 직원 6명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업무를 전담한다.

서민수 행정과 팀장은 26일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57만 시흥시민과 소속 직원이 모두 안전한 시흥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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