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신생아 태어나면 월 30만원 지급

조성현 2022. 1.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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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 1월부터 출생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영아수당을 통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해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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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1월부터 출생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나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영아수당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영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영아수당을 통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2025년까지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해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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