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만 태워 보낸 학원차서 내리다..옷 끼임, 9세아 숨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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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동승자가 없는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9살 여자 어린이가 학원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이 사건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 강화를 의무화한 '세림이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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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오미란 기자 = 제주서 동승자가 없는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9살 여자 어린이가 학원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양(9)이 학원 승합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외투가 차문에 끼이면서 넘어지면서 차에 깔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사건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 강화를 의무화한 '세림이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림이법은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차량 승하차 관리를 위한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날 사고 당시 학원 차량에는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학원차에 동승자가 없어 세림이법과 관련한 법리검토 중으로, 학원 관계자들이 추가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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