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아이돌학교' CP, 오늘(26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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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26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 제작진인 김 모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CP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투표 조작 사실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사기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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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26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 제작진인 김 모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 학교'는 시청자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투표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피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CP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제작국장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판단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CP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투표 조작 사실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사기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공판에서 "(투표 조작은) 개인 이득이 아닌 CJ ENM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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