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군 인사법' 개정안 발의, 전사·순직자 실질적 예우 마련

이승은 2022. 1. 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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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사진) 의원은 25일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방안을 마련한 '군 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키고 있으나 유족연금과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추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된 군장병의 연금 등 급여와 관련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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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사진) 의원은 25일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방안을 마련한 ‘군 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키고 있으나 유족연금과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추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된 군장병의 연금 등 급여와 관련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하도록 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며 “숭고한 희생에 대해 최대한 예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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