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연루' 이규원 부부장검사 발령 놓고 검찰안팎 의견 설왕설래

구본호 2022. 1. 26. 0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정기 인사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사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를 춘천지검으로 발령 내면서 인사 배경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5일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했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연루돼 기소
"재판 결과 따른 인사 고려한 결정"
"수사총괄 위치 복귀 부적절" 분분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정기 인사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사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를 춘천지검으로 발령 내면서 인사 배경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피고인 신분인 이 검사에 대한 현직 복귀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가 다소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검사 중 가장 윗줄에 놓인 부부장급 검사에 대한 복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25일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했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과정에서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관련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무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검사가 기소된 초유의 사건을 두고 이같은 인사가 내려지면서 검찰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겠냐”며 “징계로 인한 인사 이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법조 관계자는 “부부장검사는 수사를 총괄하는 수준의 위치인데 이번 인사에서 복귀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조직 내에서도 일부 반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구본호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