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연루' 이규원 부부장검사 발령 놓고 검찰안팎 의견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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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기 인사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사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를 춘천지검으로 발령 내면서 인사 배경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5일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했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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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따른 인사 고려한 결정"
"수사총괄 위치 복귀 부적절" 분분
법무부가 정기 인사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사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를 춘천지검으로 발령 내면서 인사 배경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피고인 신분인 이 검사에 대한 현직 복귀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가 다소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검사 중 가장 윗줄에 놓인 부부장급 검사에 대한 복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25일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했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과정에서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관련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무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검사가 기소된 초유의 사건을 두고 이같은 인사가 내려지면서 검찰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겠냐”며 “징계로 인한 인사 이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법조 관계자는 “부부장검사는 수사를 총괄하는 수준의 위치인데 이번 인사에서 복귀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조직 내에서도 일부 반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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