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노동·작업환경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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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 총 214억원 투입,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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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 총 214억원 투입,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앞서 道는 지난해 8~9월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473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사업비 214억원 중 70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지난해 55억원 대비 15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은 종업원 200명 미만 제조기업에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휴게공간 등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분야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소방시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은 종업원 50명 미만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소방시설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업체는 분야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8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 화상회의실 구축,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구축 등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자부담 비율을 30~40%에서 20~30%로 낮추고, 노동환경 분야 기숙사 건립 지원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과 인력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454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175억원 중 도비 55억원을 지원해 4500여개의 업체와 4만여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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