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래면 채석단지 주민-업체 공방 법정 비화

권혜민 2022. 1. 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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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주 귀래면 채석단지를 둘러싼 갈등(본지 1월3일자 19면 등)이 잇단 소송전으로 번지는 등 법정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귀래1리 주민들은 최근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채석단지 지정 추진 업체 A사에 대한 '주민합의 무효 확인 소송', 또 다른 채석업체 B사와 C사를 상대로 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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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는 절차·기간 연장 반발
주민 A사 합의무효 소송 결정
B·C사 위약금 청구소 계획도

속보= 원주 귀래면 채석단지를 둘러싼 갈등(본지 1월3일자 19면 등)이 잇단 소송전으로 번지는 등 법정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귀래1리 주민들은 최근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채석단지 지정 추진 업체 A사에 대한 ‘주민합의 무효 확인 소송’, 또 다른 채석업체 B사와 C사를 상대로 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했다.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소송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A사와 귀래1리 전 이장 간 작성된 주민합의서는 주민들이 A사의 사업 완료까지 관련 인허가에 이의 없이 동의하고, A사는 2021년부터 매년 마을발전기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주민합의서는 마을총회 등 정식 절차 없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지난 달 해당 전 이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번 A사 소송을 통해 당시 주민 합의가 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채석업체 B사와 C사는 마을과의 협의를 어기고 사업기간을 10년 연장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가 지난 2012~2013년 주민들과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새로운 허가 신청 등의 행위시 위약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공증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임국진 귀래1리 이장은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채석단지 조성과 기존 채석사업 기간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khm2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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