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 반발 '조건부 이첩' 조항 일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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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간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던 제도를 고쳐 접수하는 모든 고소·고발사건을 입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앞으로 검경처럼 고소·고발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한다.
그간 공수처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했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사건을 재이첩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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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檢, 기소 공수처' 갈등 불러
"향후 관련법 개정 등 통해 해결"
모든 고소·고발 접수 동시에 입건
'정권 입맛대로 수사' 논란 불식
공수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앞으로 검경처럼 고소·고발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한다. 그간 공수처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골라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입건한 12건 중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건인 점은 편향성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검찰과 권한 다툼이 일었던 ‘조건부 이첩’ 조항도 일단 삭제한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사건을 재이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단서를 달아 논란이 됐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첩했으면 권한이 모두 넘어온 것이라며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이규원 검사 등을 기소했고, 이후 재판부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하기로 한 사건에 한해 공소 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접수하는 모든 사건을 입건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공소 담당검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돼 효율적 사건처리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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