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이지안 2022. 1.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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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이 2016년 '대장동 4인방' 중 하나인 남욱(구속기소)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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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에 5000만원 수수 혐의 추가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이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뒤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이 2016년 ‘대장동 4인방’ 중 하나인 남욱(구속기소)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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