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부산항 '작업중지권' 강화 첫 합의
[KBS 부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는데요,
전국 항만에서는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년 동안 부산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대 재해는 모두 16건입니다.
7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1년에 평균 3명 이상이 중대 재해를 입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운노조와 12개 부두 운영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수청이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사정 협약의 핵심은 항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윤태/부산항운노조 위원장 : "산업 재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을 핵심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시범 사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김규경/부산신항 HJNC터미널 대표 : "저희 터미널에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을 노사가 공동으로 투자해 만드는 만큼 좀 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부산항만공사도 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예산을 40억 원 증액했습니다.
[강준석/부산항만공사 사장 : "21명의 안전 관리 요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항만 하역 업체가 제대로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전국 항만에서 최초로 맺어진 이번 노사정 안전협약으로 항만의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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