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성용희 2022. 1. 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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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야 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6월, 34살 김 모 씨는 당진에 사는 여자친구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김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같은 아파트의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새벽에 돌아온 언니마저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몰다가 울산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신용카드로 5백여만 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는 온라인 게임비 100여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지인에게 피해자인 척 태연히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년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미미한 단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명을 박탈할 정도의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나종기/피해 자매 아버지 : "범죄자의 세상 아닙니까. 범죄자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는데 피해자인 저희들은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있습니까."]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유민철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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