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난개발 제동 vs 재산권 침해..'높이 제한' 갈등 확산

진희정 2022. 1. 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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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청주시가 고층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 반발에도 왜 고도제한에 나섰을까요.

심층 취재,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도심이 그동안 낮고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도로 사선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도로 폭의 1.5배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땐 도로 끝 지점과 사선을 그어 그 안쪽으로만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사실상 고도 제한 역할을 해왔지만, 계단식으로 변형된 건물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2015년 폐지됐습니다.

높이 제한의 빗장이 풀리자 돌출 경관이 잇따랐고, 결국 청주시는 원도심 일대 고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섭/청주시 도시계획과장/지난 18일 : "'왜 청주시는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냐, 지금까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어요. 늦었지만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도시 관리 정책을 포기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미 개발 압력이 한껏 높아진 상황에 때늦은 제재라는 겁니다.

사선제한 폐지 이후 34층, 49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 데 이어, 청주 원도심에 고층 건물 건립이 추진되는 곳만 13개 구역.

또, 지난해 6월 정책 용역을 시작으로 6개월만에 관련 절차를 마치면서, 규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백남권/청주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지난 13일 : "여기에서 40~50년 동안 도심 공동화로 많이 고생하고 빈집 같은 데서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청주시는 현재 원도심 뿐 아니라, 도시 구역별로 높이 제한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경미/건축공간연구원(auri) 경관센터장 : "'(우리 지역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행정과 주민, 관계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해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치기가 어려워요."]

경관 사유화와 고층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도 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꺼내든 청주시.

공공성을 강조한 도시 계획을, 뒤늦게, 또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해 갈등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오은지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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