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휴가 다녀온 수병 따돌림 방치한 함장·부장 '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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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 따돌림 등을 겪은 수병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함을 책임지는 함장과 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정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강감찬함 함장 A대령을 중령으로 강등하고, 부장 B중령(진)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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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은 정직 3개월…중령 진급 취소
지난해 2월 아버지 사고 간병휴가 다녀온 뒤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
신고하고 도움 요청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
해군 "병영 악·폐습 전반 엄정하게 조사해 징계…당사자들 항고"
25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정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강감찬함 함장 A대령을 중령으로 강등하고, 부장 B중령(진)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장은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소령에 머물게 됐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전입 열흘 만에 청원휴가를 떠났다 돌아온 정모 일병은 부대에 복귀한 뒤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 구타, 폭언 등 피해를 당했다.
그는 3월 함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신고했지만, 함장은 그를 선임병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보직을 갑판병에서 선임부사관(CPO) 당번병으로 변경했다. 같은 배 안에서 생활하는 해군 특성상 정 일병은 가해 선임병들을 계속 마주쳐야만 했다.
며칠 뒤 정 일병은 주임원사 등에게 요청해 우울증 약 처방을 받았고, 병영생활상담관과 면담하기도 했지만 자해 시도를 했다가 함장에게 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함장은 오히려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하는 자리만 만들었다.
이후 정 일병은 공황장애 증상을 나타냈고, 강박감과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하지만 함장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4월 초가 돼서야 배에서 내리게 해 민간 병원에 위탁진료를 보냈다. 입원해 정신과 진료를 받던 정 일병은 6월 8일 퇴원했고 휴가를 받았지만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감찬함은 4월 1~2일쯤이 되어서야 가해자들에게 경위서를 쓰도록 하고, 가해자들을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과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정 일병 디지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함장은 그에게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부장 또한 그가 4월 초 공황 증세를 보이자 면담 과정에서 "잘 해보기로 해놓고 왜 또 그러냐"며 책망했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병영 악·폐습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 당시 함장에 대해서 강등, 부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당사자들은 모두 항고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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