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등 4곳 법무장관 "구글 '이용자 위치 불법 추적' 제소"
[경향신문]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미국 워싱턴DC와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주 등 네 곳의 법무장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용자가 위치 추적 설정을 꺼놨는데도 구글 측이 검색 서비스나 지도,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왔다는 혐의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24일(현지시간) 네 곳의 법무장관들이 관할 지역 법원에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변경한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안드로이드폰이나 검색, 지도 서비스(구글 맵스)를 통해 계속 추적해 이용자들을 호도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위치 추적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계정이나 장치의 설정을 변경한 뒤에도 실제로 구글 서비스나 와이파이, 마케팅 파트너 등을 통해 위치 정보가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칼 라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구글 고객들은 선택한 설정과는 관계없이 구글이 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은 위치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위치 추적 설정을 켜두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의 위치 추적을 유도했다고 법무장관들은 밝혔다.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해 수익을 거뒀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소송이 부정확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우리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위치 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제어 기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현 메타)이 인터넷 접근권 확대를 명목으로 추진한 ‘커넥티비티’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그동안 페이스북 측이 빈곤국 이용자들에게 무료 버전의 페이스북 앱을 사용하면 다른 웹사이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통신사에서 거액의 데이터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페이스북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때문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의 이용자들이 한 달에 총 780만달러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구글을 상대로 한 법무장관들의 소송은 최근 미 정부와 의회에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및 주 규제당국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수십건의 반독점,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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