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20% 자녀 사교육비, 하위 20%의 8배

이희경 2022. 1. 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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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소득상위 20% 가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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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87만원 vs 11만원
교육격차→소득격차로 이어져
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소득상위 20% 가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른 소득 분위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가구 21만5000원, 3분위 가구 40만원, 4분위 가구 48만2000원으로 파악됐다.

부모 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그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의 70.5%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이 중 36.9%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였다. 반면 가구주가 초졸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79.6%가 소득 4·5분위인 상위 40%에 속했고, 이 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였다. 초졸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뿐이었다.

부모 세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물론 자녀의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평균 5만2000원이었지만 대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70만4000원에 달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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