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양천 등 자치구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잇달아 가입

이성희 기자 2022. 1. 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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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자치구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 때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서울 자치구들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원구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사고 보험에 가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1200여명에 이르는 데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내놓은 조치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노원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를 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제3자(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보장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다.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총 보상한도와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10만원 자기부담을 지며,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양천구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해 28일부터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앞선 지난해 7월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160여명이다. 보험 기간은 2023년 1월27일까지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지고,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노원구와 마찬가지로 별도 가입 절차는 필요 없다.

각 자치구들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나서는 것은 최근 전동보장구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데 반해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동보장구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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