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1개 시·군, 설 맞아 지역화폐 10% 혜택
[경향신문]
경기도는 설연휴를 맞아 지역의 31개 모든 자치단체에서 경기지역화폐 이용 때 10%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의 기본 인센티브는 6%이다. 월 충전 한도액도 최대 100만원까지 높였다. 충전 한도액은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명절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향상이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광명, 광주, 구리, 남양주, 안성, 양주, 여주, 연천, 이천 등의 시군은 인센티브 10%와 함께 다음달 6일까지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는 오는 31일까지 1인당 한도액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용인시는 1월 한 달간 충전 한도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고, 수원시도 31일까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10% 인센티브 지급과 별도로 고양시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고양페이’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소비쿠폰(1인당 5매 한정)을 지원한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소득공제 사전 신청을 할 경우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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