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상품 비교 규정 어긴 NS홈쇼핑에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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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가전 '무선도깨비방망이' 판매 방송에서 기존 유선 제품과 비교하며 심의 규정을 어긴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25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무선도깨비방망이'를 판매하며 기존 유선 방식 제품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교 제품 분당회전수(2만2천)를 밝히지 않고, 판매제품 분당회전수만 부각한 NS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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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주방 가전 ‘무선도깨비방망이’ 판매 방송에서 기존 유선 제품과 비교하며 심의 규정을 어긴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25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무선도깨비방망이’를 판매하며 기존 유선 방식 제품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교 제품 분당회전수(2만2천)를 밝히지 않고, 판매제품 분당회전수만 부각한 NS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NS홈쇼핑은 지난해 5월 해당 제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같은 회사가 제조한 유선 방식 제품의 분당회전수를 밝히지 않은 채 판매 제품 분당 회전수만 자막, 패널 등을 통해 부각했다.
또한 NS홈쇼핑은 두 제품을 물에 넣어 작동시키면서 판매 제품의 회전력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물의 깊이를 각각 달리했다. 이어 쇼호스트는 “차이 확실히 보이시죠? 이렇게 힘 차이가 나는 거예요”라고 언급하는 등 시청자가 해당 제품을 기존 제품 보다 우수하게 느끼도록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송을 진행했다.
방심위는 해당 부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34조(비교의 기준) 제 3항, 제4항을 어겼다고 봤다.
다만 방심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법정 제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날 또다른 안건으로 올라왔던 롯데홈쇼핑의 속옷 판매 방송은 권고가, 신세계TV쇼핑의 화장품 리프팅 패치 판매 방송은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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