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경주시의회의장, 올해 '지방의회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 이뤄낼 것'
서호대(사진)경주시의회의장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경주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8대 경주시의회는 경북도, 월성원자력본부, 한수원, 한국원자력원구원 등을 잇따라 방문해 주요 현황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감포 지역을 방문해 주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현장복구에 힘썼다.
또 지난해 1월초에는 경주시의회 최초로 의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23개 읍면동을 방문,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과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경주시의회는 올해부터 시의회가 큰 변화를 맞이한 만큼,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2년 만에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1991년 부활된 ‘자치분권 1.0시대’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실시에 초점을 뒀다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이 핵심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방의회의원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 5명, 2023년 5명 등 총 10명을 선발한다.
각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도 강화돼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는 의원겸직 신고 공개제도도 전격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임시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녹화 중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실시간 생중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1년에 착공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기술 고도화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사업 등 자동차 부품 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의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의정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서호대 의장은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사회단체의 여론을 적극 청취하고 시정질문과 간담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자세로 직접 발로 뛰면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맡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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