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사망사고 현대중공업에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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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일부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작업중지 대상은 조선해양사업부 1·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 내 모든 작업이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는 이날 추도문을 내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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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일부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작업중지 대상은 조선해양사업부 1·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 내 모든 작업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에서는 50대 직원이 크레인을 이용해 철판을 이송하던 중 철판과 설비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울산지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는 이날 추도문을 내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일터에서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6일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등과 함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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