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홀몸노인 12만명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배부

이지성 기자 2022. 1. 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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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홀몸어르신 12만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적은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의 도로명주소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도 기입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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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가 홀몸어르신 12만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적은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크기로 스티커를 제작했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평소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주소 대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의 도로명주소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도 기입된다. 자녀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홀몸어르신의 거주 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의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는 식이다. 시가 제안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설치 및 배부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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