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 "특별근로감독? 형식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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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형식적 감독에 그쳐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25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노사정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집중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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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형식적 감독에 그쳐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25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노사정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집중 비판했다.
한 학계 인사는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고 난 후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이 남발되면서 형식적 관리 감독에 그쳐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이후 사후 감독에서 현장 유해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는지 현장 근로자들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본사 외에도 비슷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동종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사항들이 본사에도 전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20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4개월 안전보건 컨설팅 기간을 더 늘리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컨설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평가 지침에 대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평가 결과와 근로자 대표, 근로감독관 측에서 파악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측은 올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체 본사와 사내 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와 원청 업체가 더 책임감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를 챙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은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호기자 l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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