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주택연금, 2월 가입하면 더 받는다..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

KBS 2022. 1. 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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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25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125&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3층 빌딩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5층 연금 빌딩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4층에 있는 주택연금, 이거 잘 짓고 잘 받는 법 배워보려고 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연금이 효자라고 하는데 5명의 효자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은 넷째 효자 얘기해 주실 거죠?

[답변]
예. 넷째 효자입니다. 물론 집이 있으신 분들이 활용 가능한 효자이기는 한데요. 주택연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인 거죠. 주택연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받아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단 받은 목돈을 내가 지금 당장 쓰진 않더라도 여기에 이자가 계속 나가고 또 갚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받아놓는 게 아니라 매달 소액으로 연금식으로 지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자도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조금조금씩 누적이 되고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때 집값과 받아 간 연금 이거를 청산하게 되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앵커]
지급방식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건데 어떤 거를 선택하면 됩니까?

[답변]
일단 지급방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방식이 종신토록, 말 그대로 평생 나오는 종신지급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을 정해놓고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만 종신지급형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연금액이 확정기간형보다 적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주택 3억 원짜리 가입했을 때 60세 기준해서 나오는 연금액인데 20년 동안만 받을게요, 라고 하는 금액은 77만 원. 종신토록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63만 원 조금 넘는 금액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연금 가입할 때도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예.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크게 보면 나이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나이가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앵커]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답변]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시가격은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시세에 비해서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잖아요. 그 집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한 70%. 빌라인 경우에는 공시가격보다 70%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공시가격이 얼마이냐. 이거에 따라가지고 가입할 수 있냐 없냐가 갈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나이가 같을 경우에는 더 비싼 집 갖고 계신 분이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월 지급금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가입자들 다 해당되는 겁니까?

[답변]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다음 달부터 가입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앵커]
신규 가입자만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나 오르는데요?

[답변]
일단 나이대별로 그리고 주택 가격별로 다릅니다. 그걸 이제 언제 가입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인 표본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택 가격 6억 원짜리를 55세이신 분이 가입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96만 원이 지급되지만 2월부터는, 2월에 가입하시면 96만 7,000원. 그리고 65세에 가입하시면 이번 달까지는 152만 원. 다음 달에 가입하시는 분은 1만 원 높은 금액 153만 원이 지급되고요. 9억 원짜리 주택이면 55세에 가입했을 때 지금보다 1만 원이 더 나오게 되고 65세에 가입하게 되면 한 14,000원 정도 다음 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매달 1만 원 안팎?

[답변]
예. 그 정도.

[앵커]
그 정도 오르는 거네요. 어쨌든 매달 많이 받으면 그것도 누적돼서 쌓이면 큰돈 되는 거니까요.

[답변]
그렇죠. 평생 받는 거니까요.

[앵커]
몇 달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겠어요. 조금 이따가 2월부터 가입할걸. 이런 생각 하겠네요.

[답변]
그러실 수 있죠. 특히나 이미 1월 초에 가입하셨거나 12월 말에, 얼마 안 돼서 가입하신 분들은 아,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입할 걸. 후회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런 분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안 되나요?

[답변]
그게 비용을 좀 생각해보셔야 돼요. 주택연금도 가입할 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등록세라든가 인지세, 법무사 비용 이런 비용들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건 철회와 해지가 있습니다. 철회는 우리가 대출받았을 때 한 달 이내에 저 안 할게요, 라고 아예 취소하는 거. 그런 경우에도 비용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을뿐더러 같은 집을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죠.

[앵커]
주택연금은 월 지급금이 이렇게 해마다 오르기도 하지만 또 내리기도 하고. 왜 달라져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답변]
사실상 주택 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고 사람의 수명도 고정이고 금리도 똑같다고 한다면 아마 주택연금도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변수 때문이에요. 주택가격이 지금은 5억이지만 다음에는 6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연금을 주는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기대수명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연금액이 조금 올라간 건 주택 가격이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혹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거나 또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더 나오는데 지금 금리 오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연금을 끌어내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가지고 믹스 돼서 연금액이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올해 지급액을 올린 거는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런 예상이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집값의 향후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예상했던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는 실질적인 주택 가격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높아지고 기대수명도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조금 더 지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앵커]
워낙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지난해에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한 40% 늘었거든요.

[답변]
이게 아마 주택 가격이 오른 영향이 가장 클 거 같습니다. 보통 6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주택 가격 1억당 종신토록 나오는 게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집값이 올랐잖아요. 5억일 때 가입했는데 집값이 6억이 됐다? 그럼 평생 동안 2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아까 3년 동안 같은 집을 가입 못 해도 취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내릴 거라는 게 정부의 시각인데 거기 그게 맞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런 기준에 따르면 이분들 선택은 어떻게 잘한 겁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 재가입 불가라는 게 굉장히 커요. 3년 동안 연금도 일단 못 받으시고 그다음에 3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같은 집을 3년 동안 재가입 못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집에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는 새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으시는 분들 취소하고 이사가서 다시 가입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담보주택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나 집값이 올라가서 나 이거 취소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수준의 집값 혹은 주택으로 이전을 하시고 주택연금을 그렇게 담보주택을 대상 주택을 변경하시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지금은 5억인데 몇 년 있다가 10억이 됐다. 그렇다고 연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변동 없이 지급된다는 게 사실은 주택연금의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배우자 명의, 공동명의로 된 집을 맡겼는데 1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 연금은 다른 배우자에게 승계가 됩니까?

[답변]
네. 명의와 상관없이 일단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평생동안 두 분 모두 사망하실 때까지 연금은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부부가 모두 사망을 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때까지 지급한 연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그 차익, 뭐라고 해야 되죠? 집값과의 차액 그거는 돌려줍니까?

[답변]
그거는 자녀들 상속인에게 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받아 간 총 연금액이 5억인데 집값은 7억 정도라서 2억 정도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그 차액 2억 원에 대해서 차액 자녀한테 상속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집을 자녀들이 처분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지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돈이 아니라 집으로도.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

[답변]
집으로도 받아서 처분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노후대비의 한 방법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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