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하버드 소수인종 배려 정책 심리결정

서진석 기자 2022. 1. 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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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다음 소식은요, 미국 명문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수인종 배려 정책인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고요?


서진석 기자

최근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를 대상으로 한 관련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습니다.


1, 2심에서 모두 하버드대가 승소하고 그동안 심리가 기각됐었는데요.


최근 보수 성향으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하급심과는 상반된 판결이 나올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하급심들은 캠퍼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한 입학 정책을 펼 수 있다며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고요.


2016년 비슷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4대 3으로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타개하는 등 지금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하버드대는 흑인은 16%, 히스패닉은 13%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소송을 낸 시민단체들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 시작해 내년 6월에 종료되는 이번 회기 안에 이번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연방대법원하면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인데, 그쪽에서 논의가 활발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결과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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