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반전..'요양급여 불법 수급' 무죄

2022. 1. 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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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윤석열 후보 장모가 받고 있던 혐의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해서 수십억 원 대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왜 뒤집힌 겁니까? 판결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법원의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1심에서는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지금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심에서는 동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모 씨라고 이 사람과의 공모 관계를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와서 일단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동업자가 공모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과의 동업에 있어서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하는 증거가 명확한데 아마 이제 최모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2심은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는 증거 부족의 이야기를 든 것 같고 1심은 그거를 공모가 되었다고 봤는데 그 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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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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