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청, 근로자 사망사고 난 현대중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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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오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1, 2야드 가공소조립공장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24일 오후 5시15분께 조선 2야드 가공소조립 공정 과정에서 오모씨(50)가 크레인으로 3톤가량의 철판을 적치하는 작업 중 협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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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오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1, 2야드 가공소조립공장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24일 오후 5시15분께 조선 2야드 가공소조립 공정 과정에서 오모씨(50)가 크레인으로 3톤가량의 철판을 적치하는 작업 중 협착됐다.
오씨는 사고 즉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현장에서 20여분만에 사망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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