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앞에 안 세워줘" 택시기사 하이힐로 폭행한 승객 집유

김용빈 기자 2022. 1.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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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택시를 세워주지 않았다며 하이힐 등으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 기사가 자신을 집 앞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하이힐과 지갑,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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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자 폭행, 위험성 고려 엄벌 필요성"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집 앞에 택시를 세워주지 않았다며 하이힐 등으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 기사가 자신을 집 앞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하이힐과 지갑,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1회의 가정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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