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노린 브로커-병원 사기극.."환자도 공범 처벌"

강희경 2022. 1. 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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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해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고 보험금을 챙겨주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 보장이 많은 실손보험이 주요 범죄 대상인데요.

적발되면 보험 소비자들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뒤 A 씨가 보험사에 낸 서류입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용뇌환'이라는 이름의 한약 240만 원어치를 처방받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건 몸보신을 위한 '공진단'.

보험 대상이 아닌 보신제를 처방받고도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를 받아 실손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한 안과는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한 뒤 통원 치료를 입원으로 조작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환자들은 1억 원 넘는 건강·실손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더 조심하고 있고….]

이처럼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브로커 조직은 대부분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해 SNS 등을 통해 환자들을 모집합니다.

병원은 환자를 소개받아 돈을 벌고, 환자는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타고, 브로커는 병원에서 알선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보험 사기에 가담하면 의사와 브로커뿐 아니라 보험 소비자들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시원 /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 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소개비를 주겠다는 권유에 넘어갔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진료비는 정확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험 사기는 실손의료보험뿐 아니라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조사와 적발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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