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재판 재개됐지만 진행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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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 1심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25일 재개됐지만 고소인 불참으로 재판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5일 성소수자 축복 기도 문제로 기소된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을 열었으나, 고소인측인 경기연회 심사위원장 등이 불참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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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 1심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25일 재개됐지만 고소인 불참으로 재판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5일 성소수자 축복 기도 문제로 기소된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을 열었으나, 고소인측인 경기연회 심사위원장 등이 불참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환 목사를 변호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감리회의 차별 조항은 성소수자들과 이동환 목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죄인처럼 꼼수를 부리고 정당한 재판으로부터 도주해 온 것은 총회재판위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CBS노컷뉴스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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