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연구비 부정수급' 국립대 교직원 3530명 적발

김경록 2022. 1.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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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하게 수급했거나 이에 관여한 국립대 교직원 3530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각 대학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교연비를 수당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교연비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총 3530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39억5000만원을 처분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기관경고 등 112건의 행정상 조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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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허위 학생지도 실적제출 3312명 최다
제자 논문 '복붙'한 뒤 수당 수령하기도
법개정…비전임 교원 임용 투명성 강화

[서울=뉴시스]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하게 수급했거나 이에 관여한 국립대 교직원 3530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각 대학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전국 38개 국립대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학생지도 활동비와 교육·연구비는 과거 기성회비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제를 폐지한 대신, 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연구나 학생멘토링 등 해당 분야에 실적이 증빙되면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5월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지도 활동비 집행실태를 조사하던 중 전국 10개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활동비 94억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확인했고, 교육부는 같은 달 18일부터 약 2달간 인력 84명을 투입해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연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퇴근 이후에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있는 등 학생지도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실적 제출 ▲기존 연구실적 제출 또는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학생 없이 교수만으로 교연비 심사위원회 운영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교연비를 수당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교연비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총 3530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39억5000만원을 처분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기관경고 등 112건의 행정상 조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연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교연비 운영을 3단계에 걸쳐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교연비 심사위원회 10분의 3 이상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방침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국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이날 추진단 회의 뒤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교육부는 '대학 비전임 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핸 '허위이력 의혹'이 다수 제기됐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봉출 교육부 대학교원지원팀장은 '김씨가 국민대에 제출한 허위이력 확인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이번 국민대 감사와 그동안 (비전임교원 임용에 대한)운영상 미비점을 고려해 나온 방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전임 교원이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 등을 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비전임 교원의 허위 학력·경력 기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해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이 일치하는지 대학이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한 수급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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