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 96%가 300인 미만 업체..'안전 취약' 중소건설, 중대법發 도산 공포

김흥록 기자 2022. 1.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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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 중소 건설사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회사 운영 중단과 도산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 업종의 특성상 사망 사고 비율이 높은 데다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작은 중소 업체의 한계가 겹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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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7일 시행
중소업체들에 처벌 집중
오너공백·운영중단 우려
[서울경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 중소 건설사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회사 운영 중단과 도산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 업종의 특성상 사망 사고 비율이 높은 데다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작은 중소 업체의 한계가 겹치기 때문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총 882명으로 이중 51.9%인 458명이 건설 업종에서 발생했다. 고용부 분류 10개 업종 가운데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 사망 비율도 1,000명당 0.2명으로 전체 평균(0.05명)의 4배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 가운데서도 사망 사고는 영세·중소 업체에 집중돼 있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사망 사고가 440건으로 전체의 96.1%에 이른다.

고용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차례의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해 안전 조치 위반으로 적발한 1만 6,718개 사업장 중에서도 건설 현장이 1만 2,720곳으로 76.0%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705곳(22.2%), 폐기물처리업 등 기타 업종은 293곳(1.8%) 등이었다.

건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발(發) 중소 건설사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망 사고 비중이 높은 중소 업체의 경우 중대재해법에 따른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는 오너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아 오너가 처벌받으면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재해가 발생해 수사·조사에 들어가는 순간 영업이나 수주·운영·관리가 멈춰 폐업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여력이 부족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나 관리상 조치 의무 이행 등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업계 피해와 혼란이 가시화한 뒤 조정하기보다 미리 모호하거나 과도한 처벌 조건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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