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D-2..적용 대상 대구기업 90% "우려한다"

이재혁 2022. 1.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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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9곳이 법 시행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기업 344곳의 대응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75.6%가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10곳 중 2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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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344곳 설문 조사.."기업 비용부담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공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9곳이 법 시행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기업 344곳의 대응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75.6%가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당장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93곳) 가운데 90.3%가 우려한다고 했다.

2년 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5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200곳)에서는 75.5%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48.8%,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36.5%, 사고대응 매뉴얼 배포 34.1%, 경영자나 회사의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7%.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16.4% 등 전체적으로 이행도가 낮게 나왔다.

전체 응답 기업 10곳 중 2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업체들은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 '인력·예산 마련이 어렵다',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등을 미대응 사유로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과도한 업무 발생'(53.9%)과 '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이 어려움'(29.7%)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 인력 배치, 평가 기준·매뉴얼 마련, 위험 요소 개선이 필요한 만큼 기업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 시행 초기 기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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