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만 입혀 몸 훑고 뽀뽀" 직장 내 괴롭힘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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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건 발생 시기는 2018년 11월로, 왜 이제서야 이슈를 만들었는 지 궁금할 수 있다"며 "사고 후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동생이)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발견돼 이후 회사 징계 내용과 휴대전화 및 PC 포렌식 자료, 직장 동료들의 추가 증언 등 여러 자료를 취합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 신청을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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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유족, 청원 통해 가해자 엄벌 촉구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중견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 동생을 위해 철저한 사건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숨진 남성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 동생은 약 3년 전 세아베스틸에서 근무 중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모욕, 비하 등 끈임없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시기는 2018년 11월로, 왜 이제서야 이슈를 만들었는 지 궁금할 수 있다"며 "사고 후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동생이)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발견돼 이후 회사 징계 내용과 휴대전화 및 PC 포렌식 자료, 직장 동료들의 추가 증언 등 여러 자료를 취합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 신청을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2년 간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았고, 현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을 일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물론 법리적 판단이겠지만, 유족으로서 이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담당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었음에도 경찰은 다시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넘겼고, 담당검사가 이를 확정했다"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내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었다. 제발 동생이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6년차 근로자였던 청원인의 동생이 2018년 11월25일 군산 금강 하구의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휴대전화에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25분 분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유서를 남겼다.
고인은 입사 직후부터 직속 상사들로부터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유서에서 "상사는 몸에 문신이 있냐고 묻더니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고 털어놨다.
또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를 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난 싫다"며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도 언급했다.
6년 간 당한 일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후배들에게는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고 적었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유족은 가해 추정자들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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