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요양급여 1·2심, 같은 증거 두고 '극과극' 판단

류인선 입력 2022. 1.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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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항소심에서 '대반전'을 맞았다.

항소심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병원 설립·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책임면제 각서는 오히려 최씨가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 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윤 전 총장이 아닌 다른 사위 C씨를 통해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했다고 봤지만, 2심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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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장모 판결 1·2심서 결론 엇갈려
1심 "본질적 기여" 징역 3년…2심 무죄
계약서·확인서…"본질 기여 확인 안돼"
책임면제 각서…"개입했다 추단 못해"
재판서 "판결문 내달라"…증거로 활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항소심에서 '대반전'을 맞았다. 항소심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병원 설립·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모두 해당 병원이 불법 요양병원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런데 2심은 최씨에게 요양병원 운영자들의 범행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013년 2월 요양병원 개설…관련자 유죄 확정

2012년 11월 최씨와 동업자의 이름을 딴 A의료재단이 설립됐다. 법인 대표자는 최씨와 동업자 B씨가 맡았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제 열리지 않은 발기인대회가 열렸다는 회의록이 작성됐는데, 최씨 인감도장이 날인되기도 했다.

이후 동업자 B씨 등 3명은 공모해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급여 22억여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본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최씨 측은 동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고, 검찰은 의료재단 이름 등을 근거로 최씨가 관여했다고 봤다.

법인 설립과정…2심은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

1심과 2심은 2012년 9월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 일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억원의 채무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1심은 최씨가 매입 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서에 서명했고 2억원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건물 일부가 재단에 증여된다는 사실을 최씨가 몰랐고, B씨 등과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최씨가 설립 발기인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것 역시 공모의 근거가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실제 개최되지 않았어도 의사절차를 따른 것이고, 이 자체로 최씨가 의료재단의 설립에 본질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그러면서 1심이 공모의 근거로 인정한 확인서 역시 "범행의 공모에 가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확인서는 최씨가 작성한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2심, 양측에 "판결문 내달라"…무죄 근거 활용

책임면제 각서의 증명력을 두고서도 1심과 2심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1심은 책임면제 각서는 오히려 최씨가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 증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재단에서 나온 뒤 법적 책임을 걱정해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 그 사실 만으로 병원 재단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씨의 동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료재단 이사장을 시켜주겠다며 수억원을 편취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최씨가 이 모습을 보고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윤 전 총장이 아닌 다른 사위 C씨를 통해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했다고 봤지만, 2심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외 병원 직원 급여 명목 송금, 운영자금 회수 등도 최씨가 병원 업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2심은 공판 과정에서 양측에 관련 사건의 판결문 제공을 요청해왔다. 2심은 최씨 뿐만이 아니라 요양병원 관련자들의 민·형사 사건 판결문들을 근거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은 있는 기록은커녕 2014~2015년도의 적법한 기록도 1심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은폐했다. 검사가 객관적 의무, 객관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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