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앞까지 안가" 하이힐 벗어 택시기사 때린 여성 '집유'

안성수 입력 2022. 1. 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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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후문 앞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 B(5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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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엄벌 필요성 크지만 홀로 부양할 자녀 있고 반성하는 점 참작"
휴대전화, 지갑으로 머리 때리기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집 앞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후문 앞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 B(5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 앞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지갑으로 B씨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B씨의 오른팔을 수십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홀로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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