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이젠 1회용컵에 '300원 보증금'

인교준 2022. 1.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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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종이 또는 플라스틱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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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종이 또는 플라스틱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스타벅스·이디야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의 매장이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3만8천여 개 매장이 해당합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되는데요.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되는데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가운데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한번 반환한 1회용컵을 다시 반환하면 지급대상이 아닌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중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컵 표면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이 연간 28억 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된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외에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의 사용이 2024년부터 전면 금지토록 했는데요.

가정에서 쓰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 폴리염화비닐이 아닌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대체됐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지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t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교준 기자 이지원 크리에이터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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