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임시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한 간호사..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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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파견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0대·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9일 오전 4시께 경기지역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든 여성 동료 간호사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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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파견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0대·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9일 오전 4시께 경기지역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든 여성 동료 간호사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인 8일 저녁에 B 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들과 한 직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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