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협상 최종안 투표서 부결.."쟁의권 확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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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제시한 2021년도 임금·복리후생 교섭 최종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삼성전자 창립 이래 첫 노사 임금교섭 합의가 불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최근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90.7%의 반대로 최종안이 부결됐다.
노조 조합원들은 사측의 최종안에 노조의 임금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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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제시한 2021년도 임금·복리후생 교섭 최종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삼성전자 창립 이래 첫 노사 임금교섭 합의가 불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최근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90.7%의 반대로 최종안이 부결됐다. 찬성 의견은 9.3%에 불과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로 조합원 수는 4500명 수준이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 공동교섭단이 사측과 임금교섭을 5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사측은 지난 임금교섭 과정에서 초지일관 불성실 교섭의 전형을 보여주며 시간만 지연시켰다"며 "노조는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비판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사측의 최종안에 노조의 임금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노조 공동교섭단에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다. 해당 최종안에는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협의, 임직원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논의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노조 측이 요구했던 임금 인상 부분은 기존 노사협의회가 결정한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진윤석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사측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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