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비, 성병 루머 퍼트린 유튜버에 승소..배상금만 15억 [Oh!llywood]

지민경 2022. 1.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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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카디 비(Cardi B)가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약 15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미국 매체 ET 보도에 따르면 카디 비는 이날 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25만 달러(한국 돈 약 14억 98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주 카디비는 연방 법원에서 해당 유튜버로 인해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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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팝스타 카디 비(Cardi B)가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약 15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미국 매체 ET 보도에 따르면 카디 비는 이날 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25만 달러(한국 돈 약 14억 98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카디 비는 지난 2019년 카디 비가 성병을 가지고 있다는 루머를 담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여러 편 게재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신적 피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주 카디비는 연방 법원에서 해당 유튜버로 인해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성병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카디 비는 유튜버가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들에게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일삼았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피로와 불안, 체중 감소, 편두통 등의 시련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카디 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100만 달러, 의료비 25만 달러까지 총 125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한편 카디 비는 2017년 9월 오프셋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mk3244@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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