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같은 대학 출신이라 면접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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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과거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겸임교수 임용 심사에 대한 검증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 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국민대 측이 심사 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비전임 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한 면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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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규정에 허위사실 발견 시 임용 취소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관련은 '수사 의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과거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겸임교수 임용 심사에 대한 검증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 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 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국민대 측이 심사 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비전임 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한 면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전임감사 1명이 포함된 점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 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 김 씨의 학력과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대 비전임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 18조에 따르면 전임 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어, 국민대의 재검증 결과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사항이 나올 경우 김 씨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을 받는 김 씨 논문에 대해 검증을 진행 중이며, 내달 15일까지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국민대에 보유한 점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 관리가 부당했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입니다. 교육부는 국민대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이사회 심의와 의결 그리고 교육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처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 이사장에게 경고를 내리고 국민학원 본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항은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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