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낳자마자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부부 '뒤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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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도 낳자 마자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여)와 B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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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 안 될 행동..만회할 기회 달라" 호소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도 낳자 마자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여)와 B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7일 태어난지 사흘 밖에 안 된 둘째 아들을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한 뒤 수도권으로 가 잠적하는 등 8개월 간 해당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2019년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의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 신생아인 첫째 아들을 맡기고 잠적했다가 산후조리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
A씨와 B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첫째 아들의 경우 A씨가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B씨와 함께 살면서 낳은 아이로,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 아들의 경우 산후조리원에 돈을 내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해 주지 못했다"며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B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두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서 "자식들에게 불행을 안긴 데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재판부에 A씨와 B씨에 대한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선고는 2월15일 오후 1시 5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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