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25일) 낮 2시 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동업자로 지목된 주 모 씨가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당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기 위한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황찬성 예비신부는 8살 연상…5년간 이어진 순애보
- 손담비, 연인 이규혁과 5월 13일 결혼 “행복을 알게 해준 사람”
- 정용진 부회장 무슨 일?…머리 풀어헤치고 '햄버거 먹방'
- 바이든, 기자에게 불편한 질문받자 “멍청한 XXX”
- “무혐의 분하지?”…'손가락 욕' 운전자가 남긴 조롱 댓글
- 성폭력 신고 후 해고…주한미군과 싸우는 여성의 절규
- '짝퉁 논란' 송지아, 활동 중단 선언 “정신 못 차렸었다…과거의 나 한심”
- “경찰차 살짝 스쳤는데…경찰이 합의 없이 대인접수 요구”
- 강의 도중 여성 신체 “오징어” 비유한 논란의 방통대 수업
- 아메리카노 4500원 시대…투썸도 10년 만에 가격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