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심상정 법정다툼 '사활' 왜..대선 TV 토론의 정치학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선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방송 토론의 영향력·파급력을 고려하면 (안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라는 안 후보 측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란 지상파 3사 측이 맞섰다.
다만 지상파 3사 측은 "언제든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방송사는 처음부터 양자 토론이 아닌 4자 토론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양자 TV 토론회 논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싸움에서 시작됐다. 이 후보가 지난해 말 윤 후보에게 법정 토론으론 상호 검증이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토론을 제안하면서다. 사실상 윤 후보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 당초 윤 후보는 대장동 특검 수용 등을 조건으로 내걸다 TV 토론이 자신 없어 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토론회 방송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토론권을 침해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방송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2018년 6월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JTBC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만 초청해 TV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다가 이를 취소한 전례도 있다. 중앙선관위가 JTBC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를 초청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 반발하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토론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007년 판례에서 방송 토론이 선거운동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후보자 초청을 10% 이상 지지율로 제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해 얼마나 중대한 침해인지 밝혔다. 지금은 더군다나 설 직전으로 유권자들 선택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며 "시기상, 형식상 이번 양자 TV 토론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자 TV 토론회가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비화되면 이 후보와 윤 후보로서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법원 판결을 떠나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네디와 닉슨의 TV 토론도 따지고 보면 30% 대 29%로 평가가 미미하게 갈렸고 클린턴과 트럼프의 경우 클린턴이 토론을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선거에서 졌다"며 "TV 토론이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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