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술 취한 동료 데려다주더니, 다시 쫓아가서 성폭행

김성화 에디터 2022. 1.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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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간호사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 B 씨를 비롯한 시설 직원들과 함께 한 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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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 파견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간호사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 B 씨를 비롯한 시설 직원들과 함께 한 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B 씨가 술에 취하자 숙소에 데려다준 뒤, 다시 B 씨의 방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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