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희망찾기' 출범.."사용자 책임 부과" 등 5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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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웹툰작가 등 플랫폼노동 당사자들이 플랫폼노동자·시민사회단체 연대단체를 결성하고,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25일 오후 라이더유니온·대리운전노동조합·웹툰작가노동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서울 당산동 서남권엔피오(NPO)지원센터에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출범 기념토론회를 열고, 5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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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공개·사회보험 적용 등 요구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웹툰작가 등 플랫폼노동 당사자들이 플랫폼노동자·시민사회단체 연대단체를 결성하고,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25일 오후 라이더유니온·대리운전노동조합·웹툰작가노동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서울 당산동 서남권엔피오(NPO)지원센터에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출범 기념토론회를 열고, 5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플랫폼노동자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기준법적 보호나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입증하는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입법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적용, 유급휴가 보장 등이다.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노동자에게 일감을 배정하고, 보수의 수준을 결정하며, 등급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 공개 의무 부과와 알고리즘 결정에 관한 교섭권한 부여와, 안전운임제, 표준단가제 등 플랫폼노동자 생활임금 보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가 <한겨레>에 보낸 정책질의 답변서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간주’하고,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에 찬성하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입증책임 전환 등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안 후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기업의 알고리즘 공개의무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심 후보는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도입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윤 후보는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기는 어렵지만, 근로감독 때 공개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다”고, 안 후보는 “경영상 비밀 침해 우려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알고리즘 공개는 당장 실현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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