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임용시 허위 경력 기재 확인..국민대에 필요한 조치 요구"

이호준 기자 2022. 1. 25. 16: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특정감사서 허위경력 기재 사실 확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겸임교수 임용 당시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확인했다. 임용 과정에서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민대에 기관 경고하는 한편, 학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국민대 임용 당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김씨의 학위 심사 과정과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과정 모두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김씨는 앞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엠비에이(EMBA) 과정을 밟아 경영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2014년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시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학 석사’라고 적은 사실이 확인돼 사과한 바 있다. 아울러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시 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하지만 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인이 포함된 점도 잘못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사례는 김씨를 포함해 3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 규정에는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김씨 사례를 포함해 논문심사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데 대해서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을 포함한 국민대의 법인 재산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대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으며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을 취득·처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데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만 “국민대 학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 과정에서 김씨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