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기업 관계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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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5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체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의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등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검토해 기업체와 근로자 등에게 지속 설명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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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5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안으로 오는 27일 시행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 등 기업 관계자 7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변화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업체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의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등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검토해 기업체와 근로자 등에게 지속 설명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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