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김진희 기자 2022. 1.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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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작년 11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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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제3자에 최대 2000만원 한도 배상책임 혜택
(노원구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타 지역에서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해 어린이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구는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작년 11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노원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제3자(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책임진다.

보장대상은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다.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10만원의 자기부담을 지며, 총 보상한도와 청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어우러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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