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지1지구 등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학권 2022. 1.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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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합동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금지면 금지1지구, 대강면 입암지구, 산동면 산동1지구, 이백면 이백1지구에 최신 측량 기술인 고해상도 정사영상 촬영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해 현장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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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합동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금지면 금지1지구, 대강면 입암지구, 산동면 산동1지구, 이백면 이백1지구에 최신 측량 기술인 고해상도 정사영상 촬영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해 현장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해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드론 영상을 활용해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지적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소송 등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서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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